법률 제1장 총칙

제27조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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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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