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7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8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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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