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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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에게
인계완료될
때까지에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