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10조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