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4.08.10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72개 조문 법률 36 국방부령 14 대통령령 22 관련 판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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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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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1.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1. (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4. (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5. (징발 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①** 징발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 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목적물이 부동산이나 권리인 경우에는 지정 기일까지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8.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판례 1건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9. (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0. (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1. (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3. (징발 해제)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4. (해제 절차)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5.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16. (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1. (보상) 판례 7건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보상기준) 판례 8건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상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5. (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6. (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7. (공탁)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8. (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9. (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10.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2건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1. (징발보상심의회) 판례 6건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12. (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삭제 <2010.3.17>
  14.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15. 삭제 <2010.3.17>

제4장 벌칙 <개정 2010.3.17>

  1.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3. (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010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5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3. (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4. (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5.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상태

    형상(形狀), 용도, 지상물[농작물,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무덤 등]의 종류ㆍ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를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공시지가 또는 시가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나.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시가
    다. 동산: 시가

    **②**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6. (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징발 해제의 절차)
    **①** 징발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려면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징발물에 대한 형상, 공시지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8. (징발물 매수 협의)
    **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통지한 조사의 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일 15일 이전까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0. (보상금액 결정)
    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
  11.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12. (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13. (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15. (공탁)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16.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23.7.25, 2026.1.2>

    **③**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재산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5, 2025.12.30>
  17.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21.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 (재심 청구)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2272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징발법 시행령」, 「징발보상심의회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징발법 시행령」, 「징발보상심의회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562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국방부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징발영장 등)
    **①**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5. (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①**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6. (징발증의 재교부)
    **①**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10. (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11. (사전조사통지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2. (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4. (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 부칙

    부칙 <제714호,201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