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3조 (징발관)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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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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