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징발집행관)
징발법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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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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