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징발목적물)
징발법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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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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