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제19조 (보상)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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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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