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상)
징발법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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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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