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16조 (해제 절차)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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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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