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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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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