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11조 (징발물인수증)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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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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