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상시행 공고 등)
징발법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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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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