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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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84

판시사항

징발관의 허가없이 한 징발재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 제10조에 의하면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발관의 허가없이 징발목적물을 매각한 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대한 민국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전남애육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275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학동 30 대지 352평에 대하여 1963.6.18. 광주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10,735호로서 한 1963.5.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에 기재된 대지 352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국가 소유의 재산(귀속재산이 아님)이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로부터 1965.5.8. 매수하여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1952.12.24. 육군 총참모장이 징발한 징발 목적물인데 징발관의 허가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증인 천명수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국유잡종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52.12.24. 육군 총참모장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 제2,3,4조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시행세칙(1950.7.26. 국방부령 임시 제1호) 제4조에 의거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760평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징발한 뒤 195.12.17.징발 제4,391호로서 징발영장을 발행하고 이를 1953.12.28. 광주 경찰서장에게 교부하여 그 집행의뢰를 하였던 바 위 경찰서장은 1954.1.4.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징발목적물이라 할 것이고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 부칙 3항에 의하여 위 징발은 동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 이후인 1953.5.8.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징발관의 허가없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는 징발법 제1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본건 부동산의 징발목적물이 되려면 국유재산법 제13조 , 제14조에 의한 관리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징발목적물이 아니라고 항변하난 국유재산의 관리환조치는 어떤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징발의 경우이므로 동 절차의 이행여부가 문제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가사 징발재산을 징발관의 허가없이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항변하나 징발법 제10조의 규정은 징발관의 허가없는 징발목적물의 양도를 불허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셋째, 본건 부동산을 군에서 1964.10. 하순경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징발법 제15조에 의하면 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고 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징발해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에 비춰 당연히 해제된 것이라 항변하나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군에서 사용중이고 도 위 징발법 제15조의 규정은 징발관에게 징발해제의 한계를 명한 것이요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발관의 징발해제조치 없이 당연히 징발해제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넷째, 원고가 국가라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징발목적물을 착오로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였음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요, 징발법 제10조에 위배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요 착오이니 취소이니 하는 것은 그 경위 설명에 지나지 아니함이 원고의 주장 전체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관인 광주관제국과 피고 사의 1963.5.8. 본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주문 기재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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