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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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발해제)
**①**
징발관(非常戒嚴이
解除된
경우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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