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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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제
절차)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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