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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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