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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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피징발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ㆍ지변ㆍ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