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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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19조 (보상) 법률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연도분을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B 징발법 제19조 (보상) 법률 @f6a8e77
##### 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피징발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한다. 다만, 손실이 천재ㆍ지변ㆍ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연도분을 익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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