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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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상시행공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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