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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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4조 (징발집행관) 법률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있다.
B 징발법 제4조 (징발집행관) 법률 @7f00053
##### 제4조 (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중에서 명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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