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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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중에서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