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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5조 (징발목적물) 법률
징발목적물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밖에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밖의 수송기기 부속품 나. 의료기기 부속품 다. 인쇄기기 부속품 라. 통신기기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부속품 바. 건축기기 부속품 사. 동물 아. 밖에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B 징발법 제5조 (징발목적물) 법률 @54af8ca
##### 제5조 (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밖에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밖의 수송기기 부속품 나. 의료기기 부속품 다. 인쇄기기 부속품 라. 통신기기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부속품 바. 건축기기 부속품 사. 동물 아. 밖에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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