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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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징발목적물)
**①**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이를
다시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1966.10.5,
1981.12.31>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ㆍ식료품ㆍ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
및
축성용재
라.
화학용품
마.
연
료
바.
통신용품
사.
기타
군작전상
긴요한
소모성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ㆍ항공기ㆍ거량
기타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피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
물
아.
기타
군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등
비소모성품
3.
부동산
가.
토
지
나.
건
물
다.
공작물
4.
권
리
군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②**
삭제
<198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