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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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문법 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법률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B 천문법 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법률 @4a65c25
##### 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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