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천문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4-01-26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c8cf99a -
2022-06-10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4a65c25 -
2017-10-24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245dd26 -
2017-07-26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f3b690c -
2013-03-23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d293376 -
2012-03-21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b7569a9 -
2010-04-01
법률: 천문법 (제정)
@16f3978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