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천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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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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