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27 시행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개정 이력 7건
-
2024-01-26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c8cf99a -
2022-06-10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4a65c25 -
2017-10-24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245dd26 -
2017-07-26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f3b690c -
2013-03-23
법률: 천문법 (타법개정)
@d293376 -
2012-03-21
법률: 천문법 (일부개정)
@b7569a9 -
2010-04-01
법률: 천문법 (제정)
@16f3978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8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7.10.24, 2022.6.10>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정부 등의 책무)**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천문역법)**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22.6.10, 2024.1.26> -
(천문현상의 연구 등)**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5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윤초의 발표)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
(월력요항의 작성 등)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
(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2024.3.29>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2024.3.29> -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 부칙
부칙 <제22229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812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