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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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천문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천문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천문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천문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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