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3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f9dc -
2025-10-0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fb2d8f -
2024-01-26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3c9e43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