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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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2010.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6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4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