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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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