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청원법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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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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