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청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원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청원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