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청원의 접수)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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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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