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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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법률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있다.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있다.
B 청원법 제11조 (모해의 금지) 법률 @fa18038
##### 제11조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