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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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벌칙)
**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283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