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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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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