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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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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