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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22조 (이의신청) 법률
**①** 청원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청원법 제22조 (이의신청) 법률 @a952d29
##### 제22조 (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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