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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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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