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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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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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