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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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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