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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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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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