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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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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