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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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