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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지법 제27조 (원상회복)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자로서 같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B 초지법 제27조 (원상회복) 법률 @3536319
##### 제27조 (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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