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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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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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