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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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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