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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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