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영업의 승계)
축산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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