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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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8.27, 2025.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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