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허가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