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